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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면허와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로 감경
작성일 2017-01-13 16:56 이름 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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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적 젊은 나이(미혼)의 의뢰인은 부산 신항만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


혈중 알코올농도 0.111%의 의뢰인은 부산 용원에서 김해 불암동 소재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가


의뢰인의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촌길이고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라


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중이든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.


본 의뢰인의 경우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영수증과 청구인 집과 음주운전 단속현장까지의 거리 및 도로현황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고,


그동안 사회봉사 등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빙서류들을 잘 첨부하여


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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